[현장연결] 교육부, 방역지침 위반 학원에 벌금·손해배상 청구<br /><br />교육부가 잠시 후 학교 안팎에 적용될 강력한 '사회적 거리두기' 방안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학원과 PC방 등 학생이용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, 지침 위반시 집합금지명령, 벌금까지도 부과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박백범 / 교육부 차관]<br /><br />3월 22일부터 시작된 15일 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을 거두기 위한 후속 조치로서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조치는 학생 등 청소년의 이용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와 학교 안에서 적용해야 하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수칙을 중심으로 마련되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학원 등 학교 밖 학생 이용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지난 토요일 국무총리 담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행정명령으로 종교시설 등에 대한 한시적 운영제한조치를 실시하면서 학원, PC방 및 노래방도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시청, 전북도청 등이 학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시설로 지정하였고 경기도청은 오늘 지정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것이라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지자체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시설로 포함하면 해당 시설은 4월 5일까지 운영을 자제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을 최소 1 내지 2m을 유지하는 등 필수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합니다.<br /><br />지자체와 교육청은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르면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명령을 이용하지 않는 학원 다중이용시설은 벌금 또는 구상권 청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이를 잘 유념하시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교육부는 학원 등에 대하여 기배포된 방역 체크리스트보다 강화된 방역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학원을 통한 감염병 확산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학교 방역관리 방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전북 유초중고의 개학 준비를 위해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마련하여 오늘 전국 학교에 배포합니다.<br /><br />이번 지침에는 학교가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방역의 기본 방향, 개학 전후 준비 및 실행사항, 학교 내 의심증상자 발생과 같은 유사시 대처요령 등이 담겨 있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이번 안내 지침을 마련을 위해 학교 교사 및 관리자, 교원단체와 시도교육청 및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중앙사고수습본부, 중앙방역대책본부,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 확정하였습니다.<br /><br />관리 지침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개학 전 학교가 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.<br /><br />학교는 개학 전에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학교 전체에 대한 특별 소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.<br /><br />또한 코로나19 담당자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일시적 관찰실 준비 등 위생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개학 후 확진자 또는 유증상자 발생 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구비하여야 하며 건강이상 징후가 없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사용할 면마스크를 1인당 2매 이상 준비하여야 합니다.<br /><br />이를 기준으로 교육부는 개학 전까지 학교에 보건용 마스크 758만 매, 면마스크 등의 일반용 마스크 2000만 매 이상을 사전에 비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다음은 개학 이후 주요 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37.5℃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과 교사 등은 등교나 출근을 중지하여야 합니다.<br /><br />교내 방송을 통해 개인위생 수칙을 수시로 안내하고 학년별 수업 시종 시간을 별도로 운영하여는 시간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<br /><br />또한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물량기준에 맞는 마스크, 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 감염 의심자가 확진환자와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14일간 등교를 중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확진자 발생시 이동경로와 확진자 수에 따라 학급,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대해 14일간 등교를 중지하고 학교시설은 소독 후 이용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을 통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현장의 준비 및 적용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 및 지원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